사업개요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의 점진적 고용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50~99인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이상 100인 미만의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45만원 지급

구분

중증 장애인

‘26.1.1 이후 고용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남성

여성

35만원

45만원


※ 증가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지원
※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에 한해 지급
추진절차

신청서 제출

(기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공단)

지급금액 확정

(공단)

장려금 지급

(공단)

신청방법
상세한 선정요건 및 신청서류는 아래 문의처에 문의
문의처

 문의처

 연락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051-640-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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