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1-01-01 ~ 2021-10-31
사업개요

사업장 자체적으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지원내용

노동관계 전문가 등이 근로조건이 취약한 영세․소규모사업장의 근로조건 자율점검과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

지원기간

2022.3. ~ 2022.10.31.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1,280개소(업종 무관) 

* 전체 지원대상 사업장 중 일부는 사업장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지원

추진절차

고용부 (예산지원)사업주단체 등 노무관리전문가 (전담팀 구성, 사업장의 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 지원) → 사업장 (개선계획 이행) → 고용부 (결과분석 및 사후관리)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