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에 따른 고용비용부담 경감과 근로환경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직장 적응력 향상 및 고용안정 도모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장애인근로자 1인당 1천만원(중증 1천5백만원)한도 지원, 사업주당 3억원 한도 지원


  -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을 지원


  ※ 장애인근로자 2년 고용 조건, 무상지원금 지급 신청시 사후관리기간(2년)동안 지원금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의무제출


무상지원 대상시설 지원비율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
* 최소 10인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 10~20명 미만 시 2천만원 한도

* 20명 이상 시 4천만원 한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편의시설의 설계,설치,구입,수리비용 소요비용이
* 1천만원 이하시: 전액지원
* 1천만원 초과시: 1천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2/3(만원이하 절사)지원
재택근무에 필요한 작업장비의 설치·구입·수리비
작업장비의 범위 : 정보통신기기, 사무용가구
수리비:지원품목의  A/S 기간 종료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 내 년1회에 한하여 사업주당 50만원이내
* 공단 근로지원부에서 무상임대·지원하는 장비는 지원불가
사업주당 3천만 원 한도(장애인근로자 1인당 3백만 원 한도), 신규고용조건(채용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 기존 지원되었던 장애인용 작업장비‧공구는 보조공학기기지원 사업으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품 내에서 신청 가능)

추진절차

신청서 제출

(기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투자의 타당성 검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무상지원 결정 및 통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투자완료 및 무상지원금 지급신청

(기업)

투자확인 및 무상지원금 지급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사후관리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신청방법
상세한 선정요건 및 신청서류는 아래 문의처에 문의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051-640-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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