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장애인고용에 따른 고용비용부담 경감과 근로환경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직장 적응력 향상 및 고용안정 도모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에 따른 고용비용부담 경감과 근로환경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직장 적응력 향상 및 고용안정 도모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장애인근로자 1인당 1천만원(중증 1천5백만원)한도 지원, 사업주당 3억원 한도 지원
-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을 지원
※ 장애인근로자 2년 고용 조건, 무상지원금 지급 신청시 사후관리기간(2년)동안 지원금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의무제출
무상지원 대상시설 | 지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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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 * 최소 10인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 장애인근로자 10명~20명 미만 시 2천만원 한도 * 20명 이상 시 4천만원 한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편의시설의 설계,설치,구입,수리비용 | 소요비용이 * 1천만원 이하시: 전액지원 * 1천만원 초과시: 1천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2/3(만원이하 절사)지원 |
재택근무에 필요한 작업장비의 설치·구입·수리비 작업장비의 범위 : 정보통신기기, 사무용가구 수리비:지원품목의 A/S 기간 종료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 내 년1회에 한하여 사업주당 50만원이내 * 공단 근로지원부에서 무상임대·지원하는 장비는 지원불가 |
사업주당 3천만 원 한도(장애인근로자 1인당 3백만 원 한도), 신규고용조건(채용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
※ 기존 지원되었던 장애인용 작업장비‧공구는 보조공학기기지원 사업으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품 내에서 신청 가능)
신청서 제출 (기업) |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 | 투자의 타당성 검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 | 무상지원 결정 및 통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 | 투자완료 및 무상지원금 지급신청 (기업) | → | 투자확인 및 무상지원금 지급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 | 사후관리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문의처 |
연락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
051-640-9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