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관리비용 부담완화와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적응력 제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관리비용 부담완화와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적응력 제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 사업주가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90일 이전에 중증장애인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작업지도원을 선임하여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 실시(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대상 장애인 1명당 월 14만원(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연중수시 (예산 소진시까지)
수급자격 인정신청 (사업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수급자격 인정서 발급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 (사업체) → 적격여부검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고용관리비용 지급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사업체)
문의처 |
연락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