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➊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➋ 근로자 신청으로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허용, 

➌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➍ 근태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 초과 또는 연장 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단축 전 근로자 요건) 근로시간 단축 전 6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한 근로자


- (지원제외)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지원제외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 임금 이외에 추가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 

지원내용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 임금 이외에 추가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 

지원인원 한도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소수점 이하 버림,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추진절차

사업주·고용센터

 

사업주고용센터

 

고용센터사업주

자율적인 단축제도 운영 및 활용

지원금 신청

지원요건 검토 및 지원금 지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지원금 신청 사업장에 대해 불시 현장점검 실시

연중 수시

 

월 단위

 

계좌 입금

지원절차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신청서를 제출 

문의처

고용센터명

전화번호

담당 지역(사업장 기준)

부산

051-860-1971

부산진구, 서구, 연제구, 동구,
중구, 영도구, 남구, 사하구

부산동부

051-760-7210,7216,7220,7245~7247,7249,7255,7286

금정구,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기장군

부산북부

051-330-9945,9826,9952,9954,9970~9971,9986

북구, 사상구, 강서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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