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관련하여 다음 ①~④ 중 하나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경우
※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사용한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및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은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
◦ (지원 요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대기업·공공기관도 지원)
◦ (지원 금액) ’22.1.1. 이후 사용한 휴가 1일 5만원(최대 50만원)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소정근로시간 주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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