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한 사업주 부담 경감을 통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함
지원대상

구 분

지원 대상 및 요건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대체인력

지원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출산전후(·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또는 파견사용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휴가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 또는 사용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사용)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업무분담

지원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이상)30일 이상 허용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하여 매월 업무 분담수당 등 금전적 지원

지원내용

구 분

지원 대상 및 요건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기간) 육아휴직기간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지원

* 특례: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휴직허용시 월 200만원 지원(3개월)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 육아휴직 1~3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기간) 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사용)하여 사용한 기간

(지원금액) 대체인력 1인당 월120만원

사업주가 대체근로에 대해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 근로의 대가에 80% 한도로 지원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기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지원금액)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육아휴직 등 사용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합산 분담수당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절차

제도 도입 및 활용 (사업주, 근로자) → 지원금 신청 (사업주) → 지원요건 검토 (고용센터) →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연락처

 문의처

 연락

 부산청

 051-860-2047,1971,1979,1931, 2070

 부산동부

 051-760-7210,7216,7220,7245~7247,7249,7255,7286, 7106, 7118

 부산북부

 051-330-9945,9826,9952,9954,9970~9971,9986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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