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지원 대상 및 요건 |
육아휴직 지원금 |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대체인력 지원금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①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②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휴가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
구 분 | 지원 대상 및 요건 |
육아휴직 지원금 | • (지원기간) 육아휴직기간 •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지원(특례* 적용시 월200만원) * 육아휴직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 (지원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지원(인센티브* 적용시 월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부여한 뒤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 • (지원기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여 사용한 기간 • (지원금액) 대체인력 1인당 월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12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제도 도입 및 활용 (사업주, 근로자) → 지원금 신청 (사업주) → 지원요건 검토 (고용센터) →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문의처 |
연락 |
부산청 |
051-860-2047,1971,1979,1931 |
부산동부 |
051-760-7210,7216,7220,7245~7247,7249,7255,7286 |
부산북부 |
051-330-9945,9826,9952,9954,9970~9971,9986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