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 허용
외국인근로자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 허용
다음 사유 해당 시만 사업장변경 허용
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 해석상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사업장변경을 인정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보호
②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지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대통령령에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 근무 곤란”을 규정)
사업장 변경은 최초 3년의 취업기간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고용 1년 10개월의 취업기간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위 사업장변경 사유의 2호에 해당하는 경우, 횟수에 불포함
- (외국인노동자) 법상 정해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 신청
-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장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근무처 변경 허가(법무부)를 받지 못한 경우 출국 조치
*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
- (사업주) 타 사업장에서 사업장 변경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기위해서는 신규 외국인노동자 고용절차와 동일하게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서 발급 등의 절차 진행
사업장변경 신청 (외국인노동자) → 사업장변경 신청 접수 및 구직등록필증 발급 (고용노동부) → 적격 사업장/외국인 추천(지정알선 금지) (고용노동부) → 사업장변경 처리 (고용허가서 발급 및 근로계약 체결) (고용노동부, 사업주, 외국인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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