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고용위기지역: ’24.1월 현재 1개 지역(거제시, ’23.1.1~’24.6.30)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 → | 고시한 지역으로 사업 이전·신설·증설에 따른 지역고용계획 신고 | → | 지역고용계획 제출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신설·증설을 완료하고 조업개시 |
고용노동부 | 사업주→고용센터 | 사업주 |
→ | 조업시작신고서를 조업시작 후 1월 이내 고용센터 제출 | → | 해당지역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지원금 신청 | → | 신청내용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사업주→고용센터 | 사업주→고용센터, 조업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 고용센터→사업주 |
문의처 |
연락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044-202-7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