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의 전문성·경험·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의 재취업 촉진 도모
* 고령자 고용 비중이 높고, 전문성 등을 요구하지 않은 저숙련 직무, 학위·면허·전문자격 취득으로 취업이 가능한 직무, 행정·공공기관 직무 등 일부는 지원 제외
신중년의 전문성·경험·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의 재취업 촉진 도모
* 고령자 고용 비중이 높고, 전문성 등을 요구하지 않은 저숙련 직무, 학위·면허·전문자격 취득으로 취업이 가능한 직무, 행정·공공기관 직무 등 일부는 지원 제외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➊ 사업승인 후 고용한 근로자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사업 참여 접수일의 다음날 이후 고용한 경우 소급 지원 가능
➋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42개 직무는 지원 제외*)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유지
※ 고용하고자 직무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 (지원제외 직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➌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보다 초과해야 함
➍ 무기계약 체결*
* 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지원
| 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 | 연간총액 |
우선지원대상 기업 | 480만원 | 960만원 |
중견 기업 | 240만원 | 480만원 |
고용노동부 | → | 사업계획수립 |
사업주 | 사업 참여신청서(사업 계획서) 제출 | |
고용센터 | 심사 및 승인 | |
사업주 | 제도도입 및 사업시행 | |
사업주 | 장려금 신청서 제출 | |
고용센터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 |
고용노동부 |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
고용센터명 | 전화번호 | 담당 지역(사업장 기준) |
부산 | 051-860-2070 | 부산진구, 서구, 연제구, 동구, |
부산동부 | 051-760-7210, 7216, 7220, 7245~7247, 7249, 7255, 7286 | 금정구, 해운대구, 동래구, |
부산북부 | 051-330-9945, 9826, 9952, 9954, 9970~9971, 9986 | 북구, 사상구, 강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