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에 대한 공공 무료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소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을 도모
건설근로자에 대한 공공 무료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소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을 도모
건설업종 취업을 희망하는 자
- 공모에 선정된 취업지원센터를 통하여 무료 취업알선
* 2023년 전국 17개소 운영, 통합 안내 센터(1666-1829)를 통해 구직자의 거주지 취업지원센터 연결
- 매년 11∼12월 정기공모 실시, 건설근로자공제회 선정위원회를 통해 취업지원센터 선정
* (위탁기관 요건)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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