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주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해 인적자원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훈련비

4시간 이상 훈련(집체, 인터넷원격)

- 우편원격훈련은 2개월 32시간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90~100%,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60%(원격훈련 80%)

1,000인 이상: 40%

* 단 외국어 과정은 산정된 지원금의 50% 지원

유급

휴가

훈련

인건비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 선지원대상기업: 5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20일 이상 훈련

- 대기업: 6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180시간 이상 훈련

훈련생 인건비: 소정 훈련시간×간급 최저임금액의 150%(대기업 100%)

대체인력인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소속 근로자 대상 으로 휴가를 30일 이상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 인력 고용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

훈련

수당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

1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숙식비

훈련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

식비 13,300원 한도, 숙식비 1 14,000원 한도
(1개월 33만원 한도)

추진절차
훈련과정 인정신청훈련과정 인정요건 검토훈련실시 및 수료자 보고훈련비용 신청훈련비용 지원
사업주/ 위탁훈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심사 평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
평가원→사업주/ 위탁훈련기관)
사업주/ 위탁훈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HRD-Net)
사업주/ 위탁훈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HRD-Net)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주/ 훈련기관


* 훈련과정 접수


  ① 자체훈련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위탁훈련 및 원격훈련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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