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해 인적자원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
사업주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해 인적자원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지원내용 | 지 원 요 건 | 지원수준 |
훈련비 | ⋅ 4시간 이상 훈련(집체, 인터넷원격) - 우편원격훈련은 2개월 32시간 이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100%,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60%(원격훈련 80%) ⋅1,000인 이상: 40% * 단 외국어 과정은 산정된 지원금의 50% 지원 |
유급 휴가 훈련 인건비 |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 우선지원대상기업: 5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20일 이상 훈련 - 대기업: 6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180시간 이상 훈련 | ⋅훈련생 인건비: 소정 훈련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50%(대기업 100%) |
⋅대체인력인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소속 근로자 대상 으로 유급휴가를 30일 이상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 인력 고용 |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 | |
훈련 수당 |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 |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
숙식비 |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 | ⋅식비 1일 3,300원 한도, 숙식비 1일 14,000원 한도 (1개월 33만원 한도) |
훈련과정 인정신청 | → | 훈련과정 인정요건 검토 | → | 훈련실시 및 수료자 보고 | → | 훈련비용 신청 | → | 훈련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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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위탁훈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심사 평가원 |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 평가원→사업주/ 위탁훈련기관) |
사업주/ 위탁훈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HRD-Net) |
사업주/ 위탁훈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HRD-Net) |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주/ 훈련기관 |
* 훈련과정 접수
① 자체훈련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위탁훈련 및 원격훈련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문의처 |
연락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1644-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