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융자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신규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장애인 1인당 1억 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한도, 사업주는 은행 대출 금리에서 이자보전금리 5%를 제한 금리를 부담, 5년(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동안 이자차액 보전

* 고용의무 장애인의 25%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최소 1인 이상)
융자금용도
-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구입·수리비용
-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 생산라인 조정비용
추진절차

신청서 제출

(기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융자심사회의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지원결정 및 통보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투자완료 (기업) 및 확인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융자금 지급

(은행)

사후점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신청방법
상세한 선정요건 및 신청서류는 아래 문의처에 문의
문의처

 문의처

 연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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