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지원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으면서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인 자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


  (지원금액)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지원신청

고용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추진절차
실업 크레딧 제도안내(고용 센터)  >  보험료 지원금 신청(신청자)  >  지원여부 확인/결정(연금 공단)  >  보험료 부과(연금 공단)  >  본인부담 보험료 납부(신청자)  >  보험료 정산(연금 공단)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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