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으면서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인 자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
(지원금액)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고용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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