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기술거래시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전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기술거래시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전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
· 신청자격 : 기술이전을 통한 개방형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
· 지원조건 및 우대사항 : 개별 사업공고문 참조(세부 사업별 상이)
※ 신청제외 대상
▸기업 부도 ▸ 조세 및 공과금(국세, 지방세, 4대보험)을 체납중인 기업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인 기업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 있는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가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상태에 있는 기업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기업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 지원 세부내용 : 공급기술 중심의 기술거래 시장에서 핵심 수요자인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
-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공급·수요기술의 고도화, 기술거래를 위한 중개수수료 및 가치평가 비용 지원
지원사업명 | 지원 내용 |
기술수요정보 발굴 및 활용 촉진 사업 | (글로벌 기술 수요발굴·매칭) 베트남 등 해외 기술수출을 위한 해외 현지 기술수요정보 발굴 및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 지원(10건 내외) |
(기술거래 서포터즈) 중소기업 접점을 보유한 유관기관 소속 인력을 “기술거래 서포터즈”로 등록하여 기술이전 수요를 발굴하고 계약 체결시 보상금 지급(60건) | |
공급기술 DB 고도화사업 | (공급기술 DB 제작 지원사업) 텍스트 중심의 기술정보를 스마트화하여 공급기술 정보의 직관성을 제고하는 기술설명자료(SMK) 제작비용 지원(300건 내외) |
(공급기술 정보활용 촉진 지원사업) 기술보유기관이 자체 선별·제작한 기술설명 자료(SMK) 정보등록·공유 및 기술거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100건 내외) | |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사업 |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외부기술 도입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30건 내외) |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기술보증기금과 민간기술거래기관의 공동중개 성사시 기술거래 인센티브 지원(50건 내외) | |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사업 | 중소기업이 거래하는 기술의 기술가치평가 비용지원 및 적정 기술거래 가격정보 제공(5건 내외) |
-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기술이전 기업(예정기업 포함) 중 사업화 역량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밸류-업 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이전·사업화 통합집중지원
지원 사업명 |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
사업화기획 지원사업 | 전문기관과의 매칭을 통한 이전기술 기술사업화 컨설팅 비용 지원 | 12개사 내외 |
상용화 로드맵 지원사업 | 이전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 제반 비용 지원 | |
이차보전 지원사업 | 기술이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IP) 인수보증에 대한 대출이자 비용 지원 | 40개사 내외 |
· 지원규모 : 총 607개 내외(기반조성사업 555개 내외, 통합지원사업 52개 내외)
· 중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공고(예정) 시기 : 1월, 5월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전화) 044-204-7784 (이메일) rhkstmd03@korea.kr
· 기술보증기금 전국 8개 기술혁신센터
· 스마트 테크브릿지 플랫폼(https://tb.kibo.or.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