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기술거래시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전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기술이전을 통한 개방형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

· 지원조건 및 우대사항 : 개별 사업공고문 참조(세부 사업별 상이)

신청제외 대상

기업 부도 조세 및 공과금(국세, 지방세, 4대보험)을 체납중인 기업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인 기업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 있는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가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상태에 있는 기업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기업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 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공급기술 중심의 기술거래 시장에서 핵심 수요자인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

-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공급·수요기술의 고도화, 기술거래를 위한 중개수수료 및 가치평가 비용 지원

지원사업명

지원 내용

기술수요정보 발굴 및

활용 촉진 사업

(글로벌 기술 수요발굴·매칭) 베트남 등 해외 기술수출을 위한 해외 현지

기술수요정보 발굴 및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 지원(10건 내외)

(기술거래 서포터즈) 중소기업 접점을 보유한 유관기관 소속 인력을 기술거래

서포터즈로 등록하여 기술이전 수요를 발굴하고 계약 체결시 보상금 지급(60)

공급기술 DB

고도화사업

(공급기술 DB 제작 지원사업) 텍스트 중심의 기술정보를 스마트화하여 공급기술

정보의 직관성을 제고하는 기술설명자료(SMK) 제작비용 지원(300건 내외)

(공급기술 정보활용 촉진 지원사업) 기술보유기관이 자체 선별·제작한 기술설명

자료(SMK) 정보등록·공유 및 기술거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100건 내외)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사업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외부기술 도입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30건 내외)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기술보증기금과 민간기술거래기관의 공동중개 성사시

기술거래 인센티브 지원(50건 내외)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사업

중소기업이 거래하는 기술의 기술가치평가 비용지원 및 적정 기술거래 가격정보

제공(5건 내외)

-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기술이전 기업(예정기업 포함) 중 사업화 역량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밸류-업 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이전·사업화 통합집중지원

지원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사업화기획 지원사업

전문기관과의 매칭을 통한 이전기술 기술사업화 컨설팅 비용 지원

12개사 내외

상용화 로드맵 지원사업

이전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 제반 비용 지원

이차보전 지원사업

기술이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IP) 인수보증에 대한 대출이자 비용 지원

40개사 내외

 

 

 

· 지원규모 : 607개 내외(기반조성사업 555개 내외, 통합지원사업 52개 내외)

신청 방법

· 중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공고(예정) 시기 : 1, 5

추진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전화) 044-204-7784 (이메일) rhkstmd03@korea.kr

· 기술보증기금 전국 8개 기술혁신센터

· 스마트 테크브릿지 플랫폼(https://tb.kibo.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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