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직접고용하기 어려운 대기업에 새로운 장애인 고용모델을 제시하여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고 장애인에게는 보다 좋은 일자리 제공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및 모회사의 고용부담금 감면
장애인을 직접고용하기 어려운 대기업에 새로운 장애인 고용모델을 제시하여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고 장애인에게는 보다 좋은 일자리 제공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및 모회사의 고용부담금 감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에서 설립한 자회사(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소유)
-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일 것, 중증장애인 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 고용할 것
상시 근로자수 | 장애인 고용인원 |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
---|---|---|
100명 미만 |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0 | 상시 근로자수의 15% |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 |
300명 이상 |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기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및 2개 이상의 고용의무사업주가 공동출자할 경우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서 고용한 장애인원을 모회사의 장애인 인원으로 산입하여 부담금 감면
- 무상지원금을 10억원 내에서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 혜택,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 시행, 모회사가 자회사 지원 가능 특례 신설
- 신청서 교부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서식자료실(http://www.kead.or.kr)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고
협약 체결 (공단/업체) → 신청서 접수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직무분석・현장심사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전문기관 평가 (본부) → 지원대상자 선정 (본부) → 선정 통보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약정체결・담보제공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1차 지원금 지급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투자 이행관리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실제투자액 확인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2차 지원금 지급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인증, 사후관리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처 |
연락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