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장애인을 직접고용하기 어려운 대기업에 새로운 장애인 고용모델을 제시하여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고 장애인에게는 보다 좋은 일자리 제공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및 모회사의 고용부담금 감면

지원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에서 설립한 자회사(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소유) 

지원내용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서 고용한 장애인원을 모회사의 장애인 인원으로 산입하여 부담금 감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사업장 중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별도모집)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 혜택,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 시행, 모회사가 자회사 지원 가능 특례 신설

신청방법

- 신청서 교부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서식자료실(http://www.kead.or.kr)

신청기한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고 

지원절차

협약 체결 (공단/업체) → 신청서 접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직무분석・현장심사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전문기관 평가 (본부) → 지원대상자 선정 (본부) → 선정 통보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약정체결・담보제공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1차 지원금 지급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투자 이행관리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실제투자액 확인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2차 지원금 지급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인증, 사후관리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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