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 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등
지원요건
-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증가근로자수 = (사업 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사업 시행 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지원내용
- (지원수준)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총 2년간 지원

유형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연간총액

국내복귀기업

우선지원대상 기업

180만원

720만원

중견 기업

90만원

36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100명 이내로 지원
 - (지급 기간 및 주기) 2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월할 계산하지 않음)
문의처

고용센터명

전화번호

담당 지역(사업장 기준)

부산

051-860-1931

부산진구, 서구, 연제구, 동구,
중구, 영도구, 남구, 사하구

부산동부

051-760-7210, 7216, 7220, 7245~7247, 7249, 7255, 7286

금정구,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기장군

부산북부

051-330-9945, 9826, 9952, 9954, 9970~9971, 9986

북구, 사상구, 강서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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