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임금증가 보전금·간접노무비 등 지원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

지원대상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함)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

지원요건

① 정규직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②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③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④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아닐 것


(지원제외) 

-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처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외국인(다만, 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지원내용

임금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


(지원수준)

- 임금증가액 20만원 이상: 월 5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20 + 간접노무비 30)

- 임금증가액 20만원 미만: 월 3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0 + 간접노무비 30)


(인원한도) 

기간제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인원은 사업 최초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최대 3인)를 한도로 하며,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는 회사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전체 평균 피보험자수의 3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를 한도로 하되,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인원은 이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는 지원인원 한도 없음


추진절차

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제출

(사업주)

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심사결과 통보

(고용센터)

정규직 전환

(사업주)

지원금 신청

(사업주)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연락처

고용센터명

전화번호

담당 지역(사업장 기준)

부산

051-860-1979

부산진구, 서구, 연제구, 동구,
중구, 영도구, 남구, 사하구

부산동부

051-760-7210,7216,7220,7245~7247,7249,7255,7286

금정구,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기장군

부산북부

051-330-9945,9826,9952,9954,9970~9971,9986

북구, 사상구, 강서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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