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 교대제 도입확대, 실근로시간 단축 등

지원요건

- (교대제 도입·확대)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 (실 근로시간 단축제) 주 평균 초과노동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지원내용

<교대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구 분

증가근로자 인건비

임금보전

1명 당, 3개월, 최대금액

비제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240만원, 1

120만원, 1

중견기업

120만원, 1

120만원, 1

대규모기업

120만원, 1

-

제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240만원, 2

120만원, 2

중견기업

120만원, 2

120만원, 1

대규모기업

120만원, 1

-


* 사업주 보전임금의 80% 한도 
* 임금보전은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
연락처

고용센터명

전화번호

담당 지역(사업장 기준)

부산

051-860-1931

부산진구, 서구, 연제구, 동구,
중구, 영도구, 남구, 사하구

부산동부

051-760-7210,7216,7220,7245~7247,7249,7255,7286

금정구,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기장군

부산북부

051-330-9945,9826,9952,9954,9970~9971,9986

북구, 사상구,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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