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 교대제 도입확대, 실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 교대제 도입확대, 실근로시간 단축 등
- (교대제 도입·확대)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 (실 근로시간 단축제) 주 평균 초과노동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교대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구 분 | 증가근로자 인건비 | 임금보전 | |
1명 당, 3개월, 최대금액 | |||
비제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 240만원, 1년 | 120만원, 1년 |
중견기업 | 120만원, 1년 | 120만원, 1년 | |
대규모기업 | 120만원, 1년 | - | |
제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 240만원, 2년 | 120만원, 2년 |
중견기업 | 120만원, 2년 | 120만원, 1년 | |
대규모기업 | 120만원, 1년 | - |
고용센터명 | 전화번호 | 담당 지역(사업장 기준) |
부산 | 051-860-1931 | 부산진구, 서구, 연제구, 동구, |
부산동부 | 051-760-7210,7216,7220,7245~7247,7249,7255,7286 | 금정구, 해운대구, 동래구, |
부산북부 | 051-330-9945,9826,9952,9954,9970~9971,9986 | 북구, 사상구, 강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