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대 상 | 내용 | 지원요건 등 | |||||||||
출산전후 휴가 | 임신 중인 여성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 유급 |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근로자 ※ 근로자의 신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여도 미부여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 |||||||||
유산사산휴가 |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함 * 임신 15주 이내: 10일, 임신 16~21주: 30일, 임신 22~27주: 60일, 임신 28주 이상: 90일 * 최초 60일은 유급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청구한 경우 | |||||||||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급여 | 상동 |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 ①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를 받은경우 ② 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③ 휴가를 시작한 날 (소속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휴가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 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
기간제· 파견 근로자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에 상당액 | 출산전후 ( 유산·사산)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 파견근로자 | 고용센터에서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지급기간: 근로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종료일까지(최대 89일, 출산에 한해 미숙아 99일, 다태아 119일) ◦지급액: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 ①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일 것 ②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③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④ 해당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구 분 | 대 상 | 내용 | 지원요건 등 |
예술인· 노무 제공자 출산전후 급여 등 |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 |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출산또는 유산·사산한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를 지급 - 지급기간 - 출산: 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유산·사산: 임신기간에 따라 10일∼90일 ◦지급액: 월평균보수의 100%-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예술인) 30일 기준 60만원 (노무제공자) 30일 기준 80만원 | ①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② 지급기간에 노무 미제공 ③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구 분 | 대 상 | 내용 | 지원요건 등 |
육아 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 (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가능 ** (’25.2.23.부터 제도확대) 부모 모두 3개월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 6개월 기간 연장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
육아 휴직 급여 | 상동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급여) 1~3개월 월 상한 250만원(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통상임금80%)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450만원)* 지급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5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 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했을 것 ②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구 분 | 대 상 | 내용 | 지원요건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함 * 사용기간: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가능) * * 근로조건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됨 | <허용예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상동 | 고용센터에서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산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지급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 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50만원) × (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6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구 분 | 대 상 | 내용 | 지원요건 등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20일(유급*)의 휴가 부여하여야 함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 불가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남성 근로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상동 | 고용센터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지급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일) ◦지급금액: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1,684,210원) * 단,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 (1,684,210원)과의 차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 ①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 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②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구 분 | 대 상 | 내용 | 지원요건 등 |
난임치료 휴가 |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2일 유급)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난임치료(예정) 근로자 |
난임치료 휴가급여 (‘25.2.23.신설) | 상동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2일분 지원(상한액 168,420원) * 단, 사업주는 최초 2일분 통상임금과 168,420원과의 차액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 ①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일 것 ②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휴가·휴직·근로 시간 단축 신청 (근로자→사업주) | | 휴가·휴직·근로 시간 단축 부여 및 확인서 발급 (사업주→근로자) | | 급여 신청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센터) | | 지급요건 심사 (고용센터) | | 급여 지급 (고용센터→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
고용센터명 | 전화번호 | 담당 지역(거주지 기준) |
부산 | 051-860-2903, 2063, 1914 | 부산진구, 서구, 연제구, 동구, |
부산동부 | 051-760-7242~7243, 7220 | 금정구, 해운대구, 동래구, |
부산북부 | 051-330-9943, 9954 | 북구, 사상구, 강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