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
-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고용형태상 차별 없는 출산전후 휴가 제도 활용 도모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에 기여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맞돌봄 문화 조성
- (난임치료휴가급여)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여 난임치료를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급여 지원

구 분

대 상

내용

지원요건 등

출산전후 휴가

임신 중인 여성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다태아 120)의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 45(다태아 60)이상 확보 되어야 함

*최초 60(다태아 75)은 사업주 유급

(‘25.2.23.부터 제도확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휴가 기간이 100일로 확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근로자의 신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포기

하였다고 주장하여도 미부여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유산사산휴가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함

* 임신 11주 이내: 5, 임신 12~15: 10,

임신 16~21: 30, 임신 22~27: 60, 임신 28주 이상: 90

(‘25.2.23.부터 제도확대) 임신기간 11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경우 휴가 기간이 10일로 확대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청구한 경우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급여

상동

아래 기준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구분

최초 60

(다태아 75)

마지막 30(다태아 45)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정부) 최대 월 210만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사업주) 통상임금과 210만원의 차액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월 210만원)

대규모

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월

210만원)

(‘25.2.23.부터 제도확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일 추가 지원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를 받은경우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소속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휴가시작 후 60(다태아 75) 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기간제·

파견

근로자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당액

출산전후

휴가기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지급기간: 근로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최대 89, 다태아 119)

지급액: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25.2.23.부터 제도확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최대99일 지원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일 것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해당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구 분

대 상

내용

지원요건 등

예술인·

노무

제공자

출산전후

급여 등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

급여를 지급

지급기간: 90(다태아 120)

지급액: 월평균 보수의 100%

상하한액: 상한 210만원,

하한액: (예술인) 60만원,

(노무제공자) 80만원

(‘25.2.23.부터 제도확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 100일 지원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육아휴직급여 지원

구 분

대 상

내용

지원요건 등

육아

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

(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가능

** (25.2.23.부터 제도확대) 부모 모두 3개월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 6개월 기간 연장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육아

휴직

급여

상동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급여1~3개월 월 상한 250만원(통상임금 100%), 4~6월 월 상한 200만원(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통상임금80%)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 지급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육아휴직30일 이상 사용 했을 것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구 분

대 상

내용

지원요건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허용해야 함

* 근로조건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됨

(’25.2.23.부터 제도확대) 대상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사용기간이 최대 3(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12배 가산 시)으로 확대

<허용예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동

고용센터에서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산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지급

- (매주 최소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20만원, 하한 50만원) × (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 하한 50만원)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구 분

대 상

내용

지원요건 등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

(유급*)의 휴가 부여하여야 함

(25.2.23.부터 제도확대) 휴가 절차가 청구에서 고지로 변경, 휴가 기간이 20(유급)로 확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개시)하는 근로자

(25.2.23.부터 제도확대) 휴가 사용 기한이 90일이내 청구에서 120일 이내 사용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동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 지원(상한액 401,910)

* , 사업주는 최초 5일분 통상

임금과 401,910원과의 차액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25.2.23.부터 제도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지원기기간이 최초 5일에서 20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 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구 분

대 상

내용

지원요건 등

난임치료

휴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1일 유급)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25.2.23.부터 제도확대) 난임치료 휴가기간 연간 3연간 6(유급 2)로 확대

난임치료(예정) 근로자

난임치료

휴가급여

상동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2일분 지원(상한액 160,760)

* , 사업주는 최초 2일분 통상임금과 160,760원과의 차액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일 것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추진절차

휴가·휴직·근로

시간 단축

신청

 

(근로자사업주)

휴가·휴직·근로

시간 단축

부여 및 확인서 발급

 

(사업주근로자)

급여 신청

(근로자

고용센터)

지급요건 심사

(고용센터)

급여 지급

 

(고용센터근로자)

문의처

고용센터명

전화번호

담당 지역(거주지 기준)

부산

051-860-2903, 2063, 1914

부산진구, 서구, 연제구, 동구,
중구, 영도구, 남구, 사하구

부산동부

051-760-7242~7243, 7220

금정구,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기장군

부산북부

051-330-9943, 9954

북구, 사상구, 강서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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