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출산(유산·사산)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여성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여 고용불안 해소, 노동시장 이탈 예방 및 생활 안정 도모
-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출산(유산·사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고용형태상 차별 없는 휴가 제도 활용 도모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출산(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급여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생계보장 지원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 에게 급여를 지원하여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 및 모성보호 도모
- (난임치료휴가급여)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여 난임치료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급여 지원

구 분

대 상

내용

지원요건 등

출산전후 휴가

임신 중인 여성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미숙아 100, 다태아 120)의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다태아 60) 이상이 되어야 함

*최초 60(다태아 75)은 사업주 유급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근로자

근로자의 신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여도 미부여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유산사산휴가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함

* 임신 15주 이내: 10, 임신 16~21: 30, 임신 22~27: 60,

임신 28주 이상: 90

* 최초 60일은 유급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청구한 경우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급여

상동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구분

최초 60

(다태아 75)

마지막 30

(미숙아 40,

다태아 45)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정부) 급여(통상임금,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지급

(사업주) 통상임금과

정부지원 상한액(30일 기준 220만원)과의 차액

지급

정부가 급여

(통상임금,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지급)

대규모

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정부가 급여

(통상임금,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지급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를 받은경우

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 (소속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휴가시작 후 60(다태아 75) 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기간제·

파견

근로자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에

상당액

출산전후

( 유산·사산)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

파견근로자

용센터에서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지급기간: 근로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종료일까지(최대 89, 출산에 한해 미숙아 99, 다태아 119)

지급액: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일 것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해당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구 분

대 상

내용

지원요건 등

예술인·

노무

제공자

출산전후

급여 등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출산또는 유산·사산한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를 지급

- 지급기간

- 출산: 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90

(미숙아 100, 다태아 120)- 유산·사산: 임신기간에 따라 1090

지급액: 월평균보수의 100%-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예술인) 30일 기준 60만원

(노무제공자) 30일 기준 80만원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지급기간에 노무 미제공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육아휴직급여 지원

구 분

대 상

내용

지원요건 등

육아

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

(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가능

** (25.2.23.부터 제도확대) 부모 모두 3개월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 6개월 기간 연장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육아

휴직

급여

상동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급여) 1~3개월 월 상한 250만원(통상임금 100%), 4~6월 월 상한 200만원(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통상임금80%)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450만원)* 지급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1개월) 월 상한 25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육아휴직30일 이상 사용 했을 것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구 분

대 상

내용

지원요건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함

* 사용기간: 1(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가능)

* * 근로조건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됨

<허용예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동

고용센터에서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산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지급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 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50만원) × (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6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구 분

대 상

내용

지원요건 등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20(유급*)의 휴가 부여하여야 함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 불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남성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동

고용센터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지급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

지급금액: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1,684,210)

* ,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

(1,684,210)과의 차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 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구 분

대 상

내용

지원요건 등

난임치료

휴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2일 유급)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난임치료(예정) 근로자

난임치료

휴가급여

(‘25.2.23.신설)

상동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2일분 지원(상한액 168,420)

* , 사업주는 최초 2일분 통상임금과 168,420과의 차액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일 것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추진절차

휴가·휴직·근로

시간 단축

신청

 

(근로자사업주)

휴가·휴직·근로

시간 단축

부여 및 확인서 발급

 

(사업주근로자)

급여 신청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센터)

지급요건 심사

(고용센터)

급여 지급

 

(고용센터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문의처

고용센터명

전화번호

담당 지역(거주지 기준)

부산

051-860-2903, 2063, 1914

부산진구, 서구, 연제구, 동구,
중구, 영도구, 남구, 사하구

부산동부

051-760-7242~7243, 7220

금정구,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기장군

부산북부

051-330-9943, 9954

북구, 사상구, 강서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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