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대 상 | 내용 | 지원요건 등 | |||||||||
출산전후 휴가 | 임신 중인 여성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 (다태아 12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이상 확보 되어야 함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 유급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근로자의 신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포기 하였다고 주장하여도 미부여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 |||||||||
유산사산휴가 |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 |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함 * 임신 11주 이내: 5일, 임신 12~15주: 10일, 임신 16~21주: 30일, 임신 22~27주: 60일, 임신 28주 이상: 90일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청구한 경우 | |||||||||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급여 | 상동 | 아래 기준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 ① 근로기준법의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했을 것 ②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
기간제· 파견 근로자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당액 |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 |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지급기간: 근로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최대 89일, 다태아 119일) ◦지급액: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사산 휴가의 경우 ’23.7.1. 시행예정 | ①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일 것 ② ’21.7.1.이후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③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④ 해당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구 분 | 대 상 | 내용 | 지원요건 등 |
예술인· 노무 제공자 출산전후 급여 등 |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 |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 급여를 지급 지급기간: 90일(다태아 120일) 지급액: 월평균 보수의 100% 상하한액: 상한 210만원, 하한 (예술인) 60만원, (노무제공자) 80만원 | ①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②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③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구 분 | 대 상 | 내용 | 지원요건 등 |
육아 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 (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가능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
육아 휴직 급여 | 상동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급여)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급여의 25%는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지급 - (6+6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 지급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 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했을 것 ②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구 분 | 대 상 | 내용 | 지원요건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하면 사업주는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 * 근로계약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됨 | ①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②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③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정상 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상동 |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 -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시간분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구 분 | 대 상 | 내용 | 지원요건 등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 (유급*)의 휴가 부여하여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상동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 지원(상한액 401,910원) * 단, 사업주는 최초 5일분 통상 임금과 401,910원과의 차액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 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일 것 ②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휴가·휴직·근로 시간 단축 신청 (근로자→사업주) | → | 휴가·휴직·근로 시간 단축 부여 및 확인서 발급 (사업주→근로자) | → | 급여 신청 (근로자→ 고용센터) | → | 지급요건 심사 (고용센터) | → | 급여 지급 (고용센터→근로자) |
고용센터명 | 전화번호 | 담당 지역(거주지 기준) |
부산 | 051-860-2903, 2063, 1914 | 부산진구, 서구, 연제구, 동구, |
부산동부 | 051-760-7241~7243 | 금정구, 해운대구, 동래구, |
부산북부 | 051-330-9943, 9956 | 북구, 사상구, 강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