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
-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고용형태상 차별 없는 출산전후 휴가 제도 활용 도모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에 기여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맞돌봄 문화 조성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급여 지원

구 분

대 상

내용

지원요건 등

출산전후 휴가

임신 중인 여성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다태아 120)의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 45(다태아 60)이상 확보 되어야 함

*최초 60(다태아 75)은 사업주 유급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근로자의 신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포기

하였다고 주장하여도 미부여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유산사산휴가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함

* 임신 11주 이내: 5, 임신 12~15: 10,

임신 16~21: 30, 임신 22~27: 60, 임신 28주 이상: 90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청구한 경우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급여

상동

아래 기준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구분

최초 60

(다태아 75)

마지막 30(다태아 45)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정부) 최대 월 210만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사업주) 통상임금과 210만원의 차액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월 210만원)

대규모

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월

210만원)

근로기준법의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했을 것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기간제·

파견

근로자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당액

출산전후

휴가기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지급기간: 근로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최대 89, 다태아 119)

지급액: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사산 휴가의 경우 ’23.7.1. 시행예정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일 것

’21.7.1.이후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해당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구 분

대 상

내용

지원요건 등

예술인·

노무

제공자

출산전후

급여 등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

급여를 지급

지급기간: 90(다태아 120)

지급액: 월평균 보수의 100%

상하한액: 상한 210만원,

하한 (예술인) 60만원,

(노무제공자) 80만원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육아휴직급여 지원

구 분

대 상

내용

지원요건 등

육아

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

(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가능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육아

휴직

급여

상동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급여)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급여의 25%는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지급

(6+6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 지급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육아휴직30일 이상 사용 했을 것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구 분

대 상

내용

지원요건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하면 사업주는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

* 근로계약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됨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정상

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동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

-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시간분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구 분

대 상

내용

지원요건 등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

(유급*)의 휴가 부여하여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동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 지원(상한액 401,910)

* , 사업주는 최초 5일분 통상

임금과 401,910원과의 차액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일 것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추진절차

휴가·휴직·근로

시간 단축

신청

 

(근로자사업주)

휴가·휴직·근로

시간 단축

부여 및 확인서 발급

 

(사업주근로자)

급여 신청

(근로자

고용센터)

지급요건 심사

(고용센터)

급여 지급

 

(고용센터근로자)

문의처

고용센터명

전화번호

담당 지역(거주지 기준)

부산

051-860-2903, 2063, 1914

부산진구, 서구, 연제구, 동구,
중구, 영도구, 남구, 사하구

부산동부

051-760-7241~7243

금정구,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기장군

부산북부

051-330-9943, 9956

북구, 사상구, 강서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