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대 상 | 내용 | 지원요건 등 | |||||||||
출산전후 휴가 | 임신 중인 여성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 (다태아 12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이상 확보 되어야 함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 유급 (‘25.2.23.부터 제도확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휴가 기간이 100일로 확대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근로자의 신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포기 하였다고 주장하여도 미부여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 |||||||||
유산사산휴가 |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 |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함 * 임신 11주 이내: 5일, 임신 12~15주: 10일, 임신 16~21주: 30일, 임신 22~27주: 60일, 임신 28주 이상: 90일 (‘25.2.23.부터 제도확대) 임신기간 11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경우 휴가 기간이 10일로 확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청구한 경우 | |||||||||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급여 | 상동 | 아래 기준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25.2.23.부터 제도확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일 추가 지원 | ①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를 받은경우 ②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를 시작한 날 (소속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휴가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 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
기간제· 파견 근로자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당액 |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 |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지급기간: 근로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최대 89일, 다태아 119일) ◦지급액: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25.2.23.부터 제도확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최대99일 지원 | ①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일 것 ②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③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④ 해당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구 분 | 대 상 | 내용 | 지원요건 등 |
예술인· 노무 제공자 출산전후 급여 등 |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 |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 급여를 지급 지급기간: 90일(다태아 120일) 지급액: 월평균 보수의 100% 상하한액: 상한 210만원, 하한액: (예술인) 60만원, (노무제공자) 80만원 (‘25.2.23.부터 제도확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 100일 지원 | ①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②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③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구 분 | 대 상 | 내용 | 지원요건 등 |
육아 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 (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가능 ** (’25.2.23.부터 제도확대) 부모 모두 3개월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 6개월 기간 연장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
육아 휴직 급여 | 상동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급여) 1~3개월 월 상한 250만원(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통상임금80%)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 지급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 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했을 것 ②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구 분 | 대 상 | 내용 | 지원요건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허용해야 함 * 근로조건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됨 (’25.2.23.부터 제도확대) 대상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사용기간이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1년 2배 가산 시)으로 확대 | <허용예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상동 | 고용센터에서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산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지급 - (매주 최소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20만원, 하한 50만원) × (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하한 50만원)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구 분 | 대 상 | 내용 | 지원요건 등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 (유급*)의 휴가 부여하여야 함 (’25.2.23.부터 제도확대) 휴가 절차가 청구에서 고지로 변경, 휴가 기간이 20일(유급)로 확대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개시)하는 근로자 (’25.2.23.부터 제도확대) 휴가 사용 기한이 90일이내 청구에서 120일 이내 사용으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상동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 지원(상한액 401,910원) * 단, 사업주는 최초 5일분 통상 임금과 401,910원과의 차액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25.2.23.부터 제도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지원기기간이 최초 5일에서 20일로 확대 | ①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 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②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구 분 | 대 상 | 내용 | 지원요건 등 |
난임치료 휴가 |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1일 유급)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25.2.23.부터 제도확대) 난임치료 휴가기간 연간 3일→연간 6일(유급 2일)로 확대 | 난임치료(예정) 근로자 |
난임치료 휴가급여 | 상동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2일분 지원(상한액 160,760원) * 단, 사업주는 최초 2일분 통상임금과 160,760원과의 차액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 ①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일 것 ②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휴가·휴직·근로 시간 단축 신청 (근로자→사업주) | | 휴가·휴직·근로 시간 단축 부여 및 확인서 발급 (사업주→근로자) | | 급여 신청 (근로자→ 고용센터) | | 지급요건 심사 (고용센터) | | 급여 지급 (고용센터→근로자) |
고용센터명 | 전화번호 | 담당 지역(거주지 기준) |
부산 | 051-860-2903, 2063, 1914 | 부산진구, 서구, 연제구, 동구, |
부산동부 | 051-760-7242~7243, 7220 | 금정구, 해운대구, 동래구, |
부산북부 | 051-330-9943, 9954 | 북구, 사상구, 강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