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
* 적용제외 대상
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②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수습 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가능
* (수습 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 단순노무 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노·사·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안 의결 후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
[최저임금 현황]
(단위: 원, %)
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시간급 | 5,210 | 5,580 | 6,030 | 6,470 | 7,530 | 8,350 | 8,590 | 8,720 | 9,160 | 9,620 | 9,860 | 10,030 | 10,320 |
인상률 | 7.2 | 7.1 | 8.1 | 7.3 | 16.4 | 10.9 | 2.87 | 1.5 | 5.05 | 5.0 | 2.5 | 1.7 | 2.9 |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 외에 대한 임금 중 아래의 임금
① 연장·휴일근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②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③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약정유급휴일·공휴일 등)에 대한 임금
-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
연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
미산입비율 | 상여금 | 25% | 20% | 15% | 10% | 5% | 0% |
복리후생비 | 7% | 5% | 3% | 2% | 1% | 0% | |
◦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특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으면 됨
문의처 |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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