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

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


* 적용제외 대상

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②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수습 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가능


* (수습 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 단순노무 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결정방법

노·사·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안 의결 후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


[최저임금 현황] (단위:, %)

                  



산입범위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 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등의 월 지급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1)의 5%(’23년 기준)2)에 해당하는 부분


-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


1)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 ’23년 시간급 최저 임금액: 9,620원(약 209시간 기준, 2,010,580원)


2)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미산입 비율 


연도

’19

’20

’21

’22

’23

’24~

미산입비율

25%

20%

15%

10%

5%

0%


3)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 임금(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미산입 비율  

연도

’19

’20

’21

’22

’23

’24~

미산입비율

7%

5%

3%

2%

1%

0%



<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특례>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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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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