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
* 적용제외 대상
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②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수습 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가능
* (수습 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 단순노무 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노·사·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안 의결 후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
[최저임금 현황] (단위:원, %)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 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등의 월 지급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1)의 5%(’23년 기준)2)에 해당하는 부분
-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
1)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 ’23년 시간급 최저 임금액: 9,620원(약 209시간 기준, 2,010,580원)
2)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미산입 비율
연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미산입비율 | 25% | 20% | 15% | 10% | 5% | 0% |
연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미산입비율 | 7% | 5% | 3% | 2%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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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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