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근로자 건강센터의 설치·운영, 다양한 유해인자에 대한 적시대응,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조치를 통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 직업성질환의 업무관련성 규명, 안전보건서비스 기관의 신뢰성평가,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정보관리를 통해 근로자 업무상질병 예방

지원대상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특고 포함)

지원내용

①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 설치·운영

- 근로자 건강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예방 상담 등 기초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

   

② 직업성 질병 감시 및 수사지원

- 전국 6개 권역별 직업병 안심센터 운영을 통해  질병의 업무 기인성을 파악하고, 직업성 질병 발생 사업장의 유해환경 개선 및 고용부 재해조사 시 전문적 조언을 제시

   

③ 산업보건이슈 감시 및 대응 

- 새롭게 발생하거나 인자별·시기별·지역별로 발생되는 산업보건 현안에 적시 대응하고,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강화 유도

   

④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

- 장시간·야간 근로,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과로사 고위험군 대상심층건강진단 및 집중관리를 통해 업무상질병 예방에 기여

   

⑤ 근로자 화학물질 노출정보 제공

- 근로자가 취급하는 미지의 화학물질 유해성 및 노출수준에 대한 정보제공

   

⑥ 직업병 역학조사 및 안전보건서비스기관 정도관리

-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원인 규명을 위하여 근로자 질환과 작업장 유해요인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통하여 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

- 특수·진폐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를 통한 민간기관의 진단·분석 수준향상 및 신뢰성 제고

   

⑦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평가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을 사전에 조사·확인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자 건강장해 에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 통보

-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을 관보 등에 공표하여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건강보호

   

⑧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비공개 정보심사

- MSDS대상물질의 제조·수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MSDS를 제출하고, 양도·제공 시 MSDS를 함께 제공하여 직업병 예방 및 사고 신속 대응 가능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고용노도웁에 사전승인을 받고 MSDS에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여 근로자 알권리 확보


질식재해 예방 현장지원

- 질식 고위험·취약 사업장에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밀폐공간 작업 시 예방 장비를 적시에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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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1644-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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