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위기산업 노·사가 합의 통해 고용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최근 3년(19년~) 이내 사업재편(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근로자 교육 및 복리후생 관련 시설* 등 임차비 지원
* 직무전환 교육·훈련 시설 임차, 기숙사 임차, 통근버스 임차 등
임차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 지원
* 단, 직무전환과 관련된 훈련 장비는 80%까지 지원
(신청주기) 3개월 단위로 신청
* 지원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하여 지급(단, 1개월 미만 미지원)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신청기한) 승인 받은 사업 참여 신청서 상 임차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내 미신청시 지원 불가
①고용유지에 대한 노·사 합의
② 감원방지 의무기간(지원금 받은 기간 + 1개월)
③ 최소임차금액 300만원 이상
참여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 → | 계획서 심사 및 (불)승인* | → | 고용유지합의 이행・시설 임차 등 | → | 지원금 신청 | →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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