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향상과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

지원대상

특정유형*의 중증장애인 또는 만50세 이상 장년장애인,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체**


* 뇌병변, 정신, 심장,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자폐, 시각, 척추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총 10개 장애유형 


** 고용지원 필요도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지원요건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및 가입 예정 1인 사업장
지원내용

인턴을 채용한 사업장에 지원금 지급


- 인턴지원금: 인턴기간(최대 6개월) 월 임금의 80%(월 80만원 한도)


- 정규직전환 지원금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최대 6개월간 월 80만원 추가 지원

추진절차

참여자 및 실시사업체 모집·선정

(공단)

참여자 및 실시사업체 매칭·알선

(공단-실시사업체)

약정 체결

및 근무 개시

(참여자-실시사업체)

인턴지원금 신청·지급

(실시사업체-공단)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지급

(고용유지기간 동안)

(실시사업체-공단)

신청방
상세한 선정요건 및 신청서류는 아래 문의처에 문의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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