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향상과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향상과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
특정유형*의 중증장애인 또는 만50세 이상 장년장애인,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체**
* 뇌병변, 정신, 심장,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자폐, 시각, 척추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총 10개 장애유형
** 고용지원 필요도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인턴을 채용한 사업장에 지원금 지급
- 인턴지원금: 인턴기간(최대 6개월) 월 임금의 80%(월 80만원 한도)
- 정규직전환 지원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최대 6개월간 월 80만원 추가 지원
참여자 및 실시사업체 모집·선정 (공단) | → | 참여자 및 실시사업체 매칭·알선 (공단-실시사업체) | → | 약정 체결 및 근무 개시 (참여자-실시사업체) | → | 인턴지원금 신청·지급 (실시사업체-공단) | → |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지급 (고용유지기간 동안) (실시사업체-공단) |
문의처 |
연락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