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영컨설팅, 모태펀드 등 직·간접적 인프라 확충 지원

인증요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의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동일

유급근로자를 고용, 영업활동 수행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목적 실현 (30% 이상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해당사항 없음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상법상 회사의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동일

인증절차

사회적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지자체 및 각 부처에서 진행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인증신청 공고

상담 및 컨설팅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현장실사

(고용노동부)

(진흥원)

(진흥원)

(진흥원)

 

 

 

 

 

 

 

인증소위원회 사전심사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 심의

인증(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진흥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진흥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광역자치단체
(
종합계획 수립 등)

각 부처
(
종합계획 수립 등)

광역자치단체
(
지정공모 및 심사·지정)

각 부처
(
지정 공모 및 심사·지정)

기초자치단체
(
신청접수, 관리)

진흥원
(
신청접수 등 지정심사 업무 지원)

광역자치단체
(
심사 및 지정)

각 부처
(
심사 및 지정)

지원내용

지원제도

지원내용

인건비 지원

사회적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지원(’24년 지원단가 1인당 월 2,060,740× 지원율*)

* 예비 50% / 인증 40% + 20%~30% 추가(취약계층)

경영지원 등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판로개척

공공기관 및 일반 소비자들이 사회적기업 상품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및 다양한 유통채널 진출 지원

금융지원

사회적기업이 필요자금을 적기에 조달받을 수 있도록 자금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모태펀드 등 활용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이 제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을 우선구매하도록 권고하고, 공공기관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공고

세제지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한도: 1억원+취약계층 상시

근로자수×2천만원)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 내국법인이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 한정)에 기부하는 경우 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사회적기업이 고유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의 2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처리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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