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지원하고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 일자리창출, 판로, 경영 등 지원 강화
인증요건

▴조직형태(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등)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목적 실현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정관 규정 ▴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의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동일

유급근로자를 고용, 영업활동 수행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목적 실현 (30% 이상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해당사항 없음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상법상 회사의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동일

인증절차

사회적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지자체 및 각 부처에서 진행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인증신청 공고

상담 및 컨설팅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현장실사

(고용노동부)

(진흥원)

(진흥원)

(진흥원)

 

 

 

 

 

 

 

인증소위원회 사전심사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 심의

인증(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진흥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진흥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광역자치단체

(종합계획 수립 등)

각 부처

(지정계획 수립 등)

광역자치단체

(지정공모 및 심사·지정)

각 부처

(지정 공고)

기초자치단체

(신청접수, 관리)

진흥원

(신청접수 등 지정심사 업무 지원)

광역자치단체

(심사 및 지정)

각 부처

(심사 및 지정)

지원내용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창업지원

지역의 유망 창업팀을 발굴하고 진단·멘토링·시장검증·사업화·

인증준비를 지원

-

-

재정

지원

인건비

지원

사회적기업이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 월 50~90만원 인건비 지원- 대상: 30인 미만 예비 또는 인증사회적기업

* 30인 이상 사회적기업 중 SVI 평가 등급 우수 이상 예외적

지원

경영

지원

유망

기업

스텝업

시장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단계별(디딤돌→도약→성숙기)맞춤형 지원

*(디딤돌) 초기 경영지원(인사·노무·회계 등)

(도약) 사업화·전문화 지원(R&D·판로·마케팅 등)

(성숙기) 규모화 지원 및 공공·민간 상생모델 구축

융자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화 자금

조달 시 대출 금리 중 2.5%p 지원

모태

펀드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계정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

시설비

등 지원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사회적 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미소금융예비포함)

판로

지원

·

오프라인 매장운영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을 위한 가치장터

‘STORE36.5’ 입점 지원, 홈쇼핑 연계 및 온라인몰 기획전

운영, 전국 스토어 36.5 매장 입점지원

소셜

벤더

사회적기업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회적기업 상품 발굴·

개선부터 유통채널 입점까지 유형에 따라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

지역특화

스타상품

지역 대학·자치단체·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 특화 상품(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역 스타 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 프로모션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후속 판로 지원

-

맞춤형

마케팅

지원단

사회적기업 마케팅 역량 제고를 위한 기업별 마케팅 교육·코칭,

SNS 개설 및 운영 등 사회적기업의 특색에 맞춘 맞춤형 마케팅

전략 지원

사회적기업 마케팅 역량 제고를 위한 기업별 마케팅 교육·코칭,

SNS 개설 및 운영 등 사회적기업의 특색에 맞춘 맞춤형 마케

팅 전략 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 권고

* (대상)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24850개소)

-

생태계

지원

전략

사업별

지역

생태계

활성화

통합돌봄, 노동통합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

민간지원기관·사회적기업 등 협업 생태계 조성 사업비 지원(

자체 공모 사업)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지역 내 사회연대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

하여 성과를 사업비로 지원(성과 보상 기준: 수도권 15%,

수도권 20%까지 지원)

세제지원

사회적기업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50% 감면

취득세 50%감면, 제산세 25% 감면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감면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 지원내용(지원 기업수, 금액) 등은 변동될 수 있음

문의처

문의처

연락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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