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판로지원·성장지원 등 지원 강화

인증요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의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동일

유급근로자를 고용, 영업활동 수행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목적 실현 (30% 이상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해당사항 없음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상법상 회사의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동일

인증절차

사회적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지자체 및 각 부처에서 진행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인증신청 공고

상담 및 컨설팅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현장실사

(고용노동부)

(진흥원)

(진흥원)

(진흥원)

 

 

 

 

 

 

 

인증소위원회 사전심사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 심의

인증(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진흥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진흥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광역자치단체
(
종합계획 수립 등)

각 부처
(지정
계획 수립 등)

광역자치단체
(
지정공모 및 심사·지정)

각 부처
(
지정 공고)

기초자치단체
(
신청접수, 관리)

진흥원
(
신청접수 등 지정심사 업무 지원)

광역자치단체
(
심사 및 지정)

각 부처
(
심사 및 지정)

지원내용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경영

지원

유망

기업

스텝업

시장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단계별(디딤돌도약성숙기)맞춤형 지원

*(디딤돌) 초기 경영지원(인사·노무·회계 등)

(도약) 사업화·전문화 지원(R&D·판로·마케팅 등)

(성숙기) 규모화 지원 및 공공·민간 상생모델 구축

모태

펀드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계정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

시설비

등 지원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사회적 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미소금융예비포함)

판로

지원

·

오프라인 매장운영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을 위한 e-store36.5 입점 지원, 홈쇼핑 연계 및 온라인몰 기획전 운영, 전국 스토어 36.5 매장 입점 지원(85개소)

소셜

벤더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회적기업 상품 발굴·개선부터 유통채널 입점까지 유형에 따라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

지역특화

스타상품

지역 대학·자치단체·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 특화 상품(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역 스타 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 프로모션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후속 판로 지원

-

맞춤형

마케팅

지원단

사회적기업 마케팅 역량제고를 위한 기업별 마케팅 교육·코칭, SNS 개설 및 운영 등 사회적기업의 특색에 맞춘 맞춤형 마케팅 전략 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 권고

* (대상)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24850개소)

-

세제지원

사회적기업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50% 감면

취득세 50%감면, 제산세 25% 감면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감면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 지원내용(지원 기업수, 금액) 등은 변동될 수 있음
문의처

문의처

연락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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