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지원 대상

신청자격(공통) : 중소기업기본법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직전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 기업

지원 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최대 2-4, 5-36억 원 이내 지원

- 수출지향형(176억원) :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 시장확대형(732억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 효과·효율성 제고 및 성과창출 강화를 위해 민간투자연계형, 협력(협업), 성과형 등 다양한 방식의 기술개발 지원

- 시장대응형(271억원) : 유망 기술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수요대응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779개 과제 내외

신청 방법

· 중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공고(예정) 시기 : 1, 5

추진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전화) 044-204-7766 (이메일) sandoll@korea.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전화) 044-300-0534, 0537, 0541~0547 (이메일) 311@tipa.or.kr

· 기타 : 사업문의(1357), 시스템 문의(1877-2041),

정책정보(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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