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

지원 대상

· 창업기반지원자금

- 중소기업창업지원법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 창업자 포함) 혹은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 업력 10년 이내 중소기업

* 업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 제품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초격차분야 기술은 5)

지원 내용

· (직접·대리대출)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5% 고정금리 적용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60억원(지방소재기업 60억원) 이내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추진 절차

온라인신청자금상담신청서제출신청결과통보기업평가융자결정대출

문의처

전화상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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