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하거나 근무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
아래의 유연근무제를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선택근무제 |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대체인력 지원금 | • (지원기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여 사용한 기간 • (지원금액) 대체인력 1인당 월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12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활용근로자 1인당 1년간 최대 36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
유형 | 1개월 지급액 | 최대 지급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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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일~11일 활용 | 월 12일 이상 활용 | ||
재택·원격근무제 | 15만원 | 30만원 | 360만원 |
선택근무제 | 30만원 | 360만원 |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소수점 이하 버림,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 지원대상 근로자가 지원을 받은 이후 다른 근로자로 변경할 수 없음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 제도도입, 사업시행 [고용센터] → 지원금 신청 [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고용센터(금융기관)]
문의처 |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부산청 |
051-860-2072 |
부산청 |
051-860-2100 |
부산동부 |
051-760-7210 |
부산북부 |
051-330-99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