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0-08-01
사업목적

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하거나 근무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

지원대상

아래의 유연근무제를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택근무제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기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여 사용한 기간
• (지원금액) 대체인력 1인당 월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12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지원내용

활용근로자 1인당 1년간 최대 36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월 6일~11일 활용 월 12일 이상 활용
재택·원격근무제 15만원 30만원 360만원
선택근무제 30만원 360만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소수점 이하 버림,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 지원대상 근로자가 지원을 받은 이후 다른 근로자로 변경할 수 없음 

추진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 제도도입, 사업시행 [고용센터] → 지원금 신청 [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고용센터(금융기관)]

연락처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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