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결혼, 자녀양육으로 생활자금이 부족한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가계 안정 지원

융자대상 및 조건

구분

내용

대상 및 조건

융자대상

3개월 이상 근속·노무 제공 중 또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중위소득 이하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융자한도

혼례비

2,000만 원

자녀양육비

2,000만 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1,000만 원(18세 미만 자녀에 한함)

장례비

1,000만 원

노부모부양비

2,000만 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500만 원

(65세 이상 ()부모에 한함)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직접 융자와 한도 별도 관리)

이차보전율

은행 신용 대출금리의 3.0% 이내

상환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심사기준

금융기관 대출심사 기준

담보제공

개별 신용대출

추진절차

추천신청

(신청인)

대상·사유 확인

(공단)

추천결정통보

(공단)

대출신청

(신청인)

대출실행 및 이자차액 요청

(금융기관)

이자차액 지원

(공단)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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