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녀양육으로 생활자금이 부족한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가계 안정 지원
결혼, 자녀양육으로 생활자금이 부족한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가계 안정 지원
구분 | 내용 | |
대상 및 조건 | ||
융자대상 | ⋅중위소득 이하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 |
융자사유 | ⋅결혼, 자녀양육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
융자한도 | 중위소득 2/3 이하 | ⋅1,000만원 |
중위소득 2/3 초과 중위소득 이하 | ⋅500만원 | |
※ 기존 융자와 이차보전 융자 동시 이용 시 최대 2,000만원 한도 | ||
이차보전율 | ⋅은행 대출금리의 3.0% 이내 | |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
심사기준 | ⋅금융기관 대출심사 기준 | |
담보제공 | ⋅개별 신용대출 |
추천신청 (신청인) | | 대상·사유 확인 (공단) | | 추천결정통보 (공단) | | 대출신청 (신청인) | | 대출실행 및 이자차액 요청 (금융기관) | | 이자차액 지원 (공단)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