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녀양육으로 생활자금이 부족한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가계 안정 지원
결혼, 자녀양육으로 생활자금이 부족한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가계 안정 지원
구분 | 내용 | |
대상 및 조건 | ||
융자대상 | ㆍ3개월 이상 근속·노무 제공 중 또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중위소득 이하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 |
융자한도 | ① 혼례비 | ㆍ2,000만 원 |
② 자녀양육비 | ㆍ2,000만 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1,000만 원(18세 미만 자녀에 한함) | |
③ 장례비 | ㆍ1,000만 원 | |
④ 노부모부양비 | ㆍ2,000만 원 범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 원 (65세 이상 (조)부모에 한함) | |
※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직접 융자와 한도 별도 관리) | ||
이차보전율 | ⋅은행 신용 대출금리의 3.0% 이내 | |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
심사기준 | ⋅금융기관 대출심사 기준 | |
담보제공 | ⋅개별 신용대출 | |
추천신청 (신청인) | | 대상·사유 확인 (공단) | | 추천결정통보 (공단) | | 대출신청 (신청인) | | 대출실행 및 이자차액 요청 (금융기관) | | 이자차액 지원 (공단)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