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함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 유급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근로자의 신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여도 미부여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유산사산휴가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함 *임신 11주 이내: 5일, 임신 12~15주: 10일,
임신 16~21주: 30일, 임신 22~27주: 60일, 임신 28주 이상: 90일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청구한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동
아래 기준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구분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정부) 최대 월 160 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사업주) 통상임금과 200만원의 차액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00만원)
대규모 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00만원)
①근로기준법의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했을 것 ②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기간제· 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지급기간: 근로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최대 89일, 다태아 119일) ◦지급액: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만, 하한액 최저임금액)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②’21.7.1.이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③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④해당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등 지원>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 등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등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를 지급 지급기간: 90일(다태아 120일) 지급액: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상한 200만원, 하한 60만원)
①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②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③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