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
구분 | 대상 | 내용 | 지원요건 등 | |||||||||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함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 유급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근로자의 신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여도 미부여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
|||||||||
유산사산휴가 |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 |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함 *임신 11주 이내: 5일, 임신 12~15주: 10일, 임신 16~21주: 30일, 임신 22~27주: 60일, 임신 28주 이상: 90일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청구한 경우 |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 상동 |
아래 기준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
①근로기준법의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했을 것 ②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
기간제· 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 |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지급기간: 근로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최대 89일, 다태아 119일) ◦지급액: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만, 하한액 최저임금액) |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②’21.7.1.이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③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④해당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등 지원>
구분 | 대상 | 내용 | 지원요건 등 |
---|---|---|---|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등 |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 |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를 지급 지급기간: 90일(다태아 120일) 지급액: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상한 200만원, 하한 60만원) |
①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②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③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휴가·휴직·근로시간 단축 신청 (근로자→사업주) → 휴가·휴직·근로시간 단축 부여 및 확인서 발급 (사업주→근로자) → 급여 신청 (근로자→고용센터) → 지급요건 심사 (고용센터) → 급여 지급 (고용센터→근로자)
문의처 |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부산청 |
051-860-1914 |
부산청 |
051-860-2903 |
부산청 |
051-860-2603 |
부산동부 |
051-760-7242 |
부산동부 |
051-760-7243 |
부산북부 |
051-330-9943 |
부산북부 |
051-330-99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