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

적용범위

① (일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 제외: 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공무원 등), 가구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비법인 농··어업 등


②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특례를 통해 보호

* 노무제공자(당연적용), ·소기업사업주·무급가족종사자(임의가입), 해외파견자(임의가입), 현장실습생(당연적용), 학생연구자(당연적용)

- (노무제공자)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19개 직종*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 (직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건설기계조종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교육교구 방문강사, 학습지 방문강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프리랜서, 방문판매원,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건설현장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관광통역안내원

- (중소기업사업주 등)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사업주는 산재보험 임의가입 가능

* ·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노무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임의가입 가능

- (해외파견자) 보험가입자가 외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 하는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임의가입 가능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 (학생연구자)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보험료율

 (업종별 보험료율)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28)로 구분하여 고시

* 다음연도 보험료율은 전년도 12월까지 고시

(출퇴근재해 요율)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해 매년 요율 산정(업종 동일한 요율 적용)


[연도별 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종류

58

58

58

58

51

45

35

28

28

28

28

28

28

28

업종별요율

평균

17.0

17.0

17.0

17.0

17.0

16.5

15.0

14.3

14.3

14.3

14.3

14.1

14.1

14.1

최고

340

340

340

340

323

281

225

185

185

185

185

185

185

185

최저

6

6

7

7

7

7

6

6

6

6

6

5

5

5

출퇴근요율

-

-

-

-

-

1.5

1.5

1.3

1.0

1.0

1.0

0.6

0.6

0.6



 (개별실적요율) 개별사업장의 수지율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30인이상, 총공사실적 60억이상)되는 업종별 보험료율을 최대 20%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

개별실적요율 조정기준

- (원청 책임 강화) ①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도급제한 의무 위반,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따른 하청근로자 재해, 파견근로자의 재해는 도급·사용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

- (사고사망자 수 고려) 산재보험료율 인하 사업장* 중에서 보험 수지율 산정 대상기간동안 직접고용+하청+파견 근로자 사고사망자 수의 합이 3명 이상인 경우, 인하비율 축소(40~100%)

* (대상) 500인 이상(건설업 60억이상)인 인하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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