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
① 일반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 제외: 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공무원 등), 가구내 고용활동, 상시노동자 수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등
② 특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당연적용, 적용제외 신청 가능, 보험료 1/2 부담), 중·소기업사업주**(임의가입, 보험료 본인 전액 부담), 해외파견자(보험가입 신청 → 근로복지공단 승인), 현장실습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무급 가족종사자***, 학생연구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전속),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전속), 건설기계조종사, 방문판매원,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프리랜서
**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1인 자영업자
***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노무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업종별 보험료율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28개)로 구분하여 고시
* 다음연도 보험료율은 전년도 12월까지 고시
[연도별 보험료율]
구 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사업종류 | 61 | 61 | 62 | 60 | 58 | 58 | 58 | 58 | 51 | 45 | 35 | 28 | 28 | 28 | |
업종별 요율 | 평균 | 18.0 | 18.0 | 17.7 | 17.7 | 17.0 | 17.0 | 17.0 | 17.0 | 17.0 | 16.5 | 15.0 | 14.3 | 14.3 | 14.3 |
최고 | 360 | 360 | 354 | 354 | 340 | 340 | 340 | 340 | 323 | 281 | 225 | 185 | 185 | 185 | |
최저 | 7 | 6 | 6 | 6 | 6 | 6 | 7 | 7 | 7 | 7 | 6 | 6 | 6 | 6 | |
출퇴근요율 | - | - | - | - | - | - | - | - | - | 1.5 | 1.5 | 1.3 | 1.0 | 1.0 |
개별실적요율 : 개별사업장의 수지율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30인이상, 총공사실적 60억이상)되는 업종별 보험료율을 최대 20%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
원청의 하청재해에 대한 책임 강화
① 「산업안전보건법」 상 원청의 도급제한 의무 위반,
②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따른 하청근로자 재해,
③ 파견근로자의 재해는 도급·사용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
대기업의 사고사망자 수, 산재 은폐·미보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 실적요율 인하비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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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0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