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
① (일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 제외: 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공무원 등), 가구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등
②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특례를 통해 보호
* 노무제공자(당연적용), 중·소기업사업주·무급가족종사자(임의가입), 해외파견자(임의가입), 현장실습생(당연적용), 학생연구자(당연적용)
- (노무제공자)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18개 직종*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건설기계조종사, 가전 제품설치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프리랜서, 방문판매원,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건설현장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관광 통역안내원
- (중소기업사업주 등)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사업주는 산재보험 임의가입 가능
*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노무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임의가입 가능
- (해외파견자) 보험가입자가 외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 하는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임의가입 가능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 (학생연구자)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 (업종별 보험료율)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28개)로 구분하여 고시
* 다음연도 보험료율은 전년도 12월까지 고시
• (출퇴근재해 요율)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해 매년 요율 산정(全 업종 동일한 요율 적용)
[연도별 보험료율]
• (개별실적요율) 개별사업장의 수지율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30인이상, 총공사실적 60억이상)되는 업종별 보험료율을 최대 20%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
• 개별실적요율 조정기준
- (원청 책임 강화) ① 「산업안전보건법」 상 원청의 도급제한 의무 위반, ②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따른 하청근로자 재해, ③ 파견근로자의 재해는 도급·사용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
- (사고사망자 수 고려) 산재보험료율 인하 사업장* 중에서 보험 수지율 산정 대상기간동안 ①직접고용+②하청+③파견 근로자 사고사망자 수의 합이 3명 이상인 경우, 인하비율 축소(40~100%)
* (대상) 500인 이상(건설업 60억이상)인 인하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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