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

적용범위

일반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 제외: 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공무원 등), 가구내 고용활동, 상시노동자 수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등


특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당연적용, 적용제외 신청 가능, 보험료 1/2 부담), 중·소기업사업주**(임의가입, 보험료 본인 전액 부담), 해외파견자(보험가입 신청 → 근로복지공단 승인), 현장실습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무급 가족종사자***, 학생연구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전속),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전속), 건설기계조종사, 방문판매원,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프리랜서


**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1인 자영업자


***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노무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보험료율

업종별 보험료율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28개)로 구분하여 고시


* 다음연도 보험료율은 전년도 12월까지 고시


[연도별 보험료율]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사업종류

61

61

62

60

58

58

58

58

51

45

35

28

28

28

업종별

요율

평균

18.0

18.0

17.7

17.7

17.0

17.0

17.0

17.0

17.0

16.5

15.0

14.3

14.3

14.3

최고

360

360

354

354

340

340

340

340

323

281

225

185

185

185

최저

7

6

6

6

6

6

7

7

7

7

6

6

6

6

출퇴근요율

-

-

-

-

-

-

-

-

-

1.5

1.5

1.3

1.0

1.0


개별실적요율 : 개별사업장의 수지율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30인이상, 총공사실적 60억이상)되는 업종별 보험료율을 최대 20%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


원청의 하청재해에 대한 책임 강화

① 「산업안전보건법」 상 원청의 도급제한 의무 위반, 

②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따른 하청근로자 재해, 

③ 파견근로자의 재해는 도급·사용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


대기업의 사고사망자 수, 산재 은폐·미보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 실적요율 인하비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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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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