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및 그 자녀에게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복지증진을 도모
- 산재보험법에 따른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그 배우자 및 자녀
- 장해등급 제1급~7급까지의 본인·그 배우자 및 자녀
- 장기(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최고지급액 500만원 범위 내)
- 선발대상 :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입학 예정 포함)
- 지원기간 : 선발시점부터 졸업까지(단, 연도 중 장해등급 결정 등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분기부터 지급)
산재장학생 선발 공고 (근로복지공단) → 장학금 신청 (해당자) → 적격자 선발 및 통보 (근로복지공단) → 등록금 지급 (근로복지공단→학교)
문의처 |
연락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1588-0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