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30명 이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중소기업(30명 이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상시 30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
* (가입절차 간소화) 표준계약서 체결로 규약작성 의무 면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 납입 하여야 함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조기 도입·정착되도록 재정지원
* (재정지원) 월 268만원(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의 10%, 사업장 1개소 당 최대 30명 지원
문의처 |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1588-0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