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30명 이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지원대상

상시 30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

제도설정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 

* (가입절차 간소화) 표준계약서 체결로 규약작성 의무 면제

부담금 수준 및 납입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 납입 하여야 함

재정지원 및 수수료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조기 도입·정착되도록 재정지원

* (재정지원) 저소득근로자(월 273만원 미만)를 고용한 사업주 및 근로자(각 최대 30명)에 대해 사업주 부담금의 10%(단, 가입자별 연간 한도 27만 3천원)


* (수수료감면) '25년 가입 사업장은 가입시부터 3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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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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