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

지원대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


* (최저임금적용제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최저임금법 제7조)

** 중위소득 50% =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월 7만원 한도 내에서 교통실비 지원

-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기차,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

- 전용카드(U&I우리카드) 발급 및 사용 시 정산 후 계좌로 지급


* (U&I우리카드) 후불교통기능 기반 체크카드(우리은행 지점, APP, 홈페이지 등 신청) (우체국 동행체크카드) 선불충전형 체크카드(우체국 지점 방문발급)

신청방법

상세한 선정요건 및 신청서류는 가까운 소속기관에 문의 

추진절차

지원 신청

 →

지원 접수

지원 결정 및 통보

교통비 사용카드 신청

교통비 사용카드 발급

지원급
지급

중증장애인 근로자

공단 관할 지사

공단 관할 지사

중증장애인 근로자

카드사

공단 관할 지사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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