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
* (최저임금적용제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최저임금법 제7조)
** 중위소득 50% =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월 7만원 한도 내에서 교통실비 지원
-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기차,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
- 전용카드(U&I우리카드) 발급 및 사용 시 정산 후 계좌로 지급
* (U&I우리카드) 후불교통기능 기반 체크카드(우리은행 지점, APP, 홈페이지 등 신청) (우체국 동행체크카드) 선불충전형 체크카드(우체국 지점 방문발급)
상세한 선정요건 및 신청서류는 가까운 소속기관에 문의
지원 신청 | → | 지원 접수 | → | 지원 결정 및 통보 | → | 교통비 사용카드 신청 | → | 교통비 사용카드 발급 | → | 지원급 |
중증장애인 근로자 | 공단 관할 지사 | 공단 관할 지사 | 중증장애인 근로자 | 카드사 | 공단 관할 지사 |
문의처 |
연락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