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하여 관광기금 융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관광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상품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하여 관광기금 융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관광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상품
◦ 아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
업체당 최대 1.5억원 이내 보증지원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 문체부 융자지원 대상업종별 접수서류 등(업종별 상이) |
지역신보 직접수집 |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국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사업자등록증명원 - 휴/폐업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등 |
보중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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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 ▷ 신용보증신청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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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사 | ▷ 사업장을 방문, 신용상태 및 보증지원 타탕성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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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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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발급 | ▷ 신용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
문의처 |
연락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