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하여 관광기금 융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관광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상품

지원 대상

◦ 아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

지원 내용

업체당 최대 1.5억원 이내 보증지원

추진 절차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

고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 문체부 융자지원 대상업종별 접수서류 등(업종별 상이)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국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사업자등록증명원

- 휴/폐업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등

 

보중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센터

 

서류접수

신용보증신청서 등

 

신용조사

사업장을 방문, 신용상태 및 보증지원 타탕성 조사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약정 체결

보증료 납부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365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