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일부 지원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내용
- (지원기준)
①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에 근로하는 월보수 260만원 미만의 근로자
② 월보수 26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 (근로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사회보험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80% 지원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종사자와 계약당사자(사업주) 부담분 지원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종사자 부담분만 지원

신청방법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다만, 특고 중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경우 개별 지원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지급 

추진 절차
보험료 지원금신청(사업주)  →  지원여부 확인/결정(공단)  →  보험료부과 고지(보조금액을 공제한 금액 고지, 단,지원금 표시)(공단)  →  원천징수 후 보험료 납부(사업주)  →  보험료 납부 확인(공단)  →  국고보조금 지원(공단)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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