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일부 지원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일부 지원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 (근로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사회보험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80% 지원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종사자와 계약당사자(사업주) 부담분 지원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종사자 부담분만 지원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다만, 특고 중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경우 개별 지원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지급
문의처 |
연락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
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