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상생·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에 확산하여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
신청방법

구 분

노사문화 우수기업

노사문화 대상(大賞)

신청기간

2026년 상반기 중

2026년 하반기 중

접 수 처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https://www.nosa.or.kr/portal/)에서

신청기간 내 접수

선정공고

6월말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공고)

11월중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공고)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단, 사업장 단위 신청은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

▸ 국내에 모기업이 있는 해외 현지법인

▸ 2024 ~ 20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제외사유

▸ 최근 3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 재해 명단공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

▸ 노사문화 우수기업·大賞 선정 후 2년 미경과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명단공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

▸ 노사문화 대상 선정 후 2년 미경과 사업장

신청서류

신청서

▸ 우수노사문화 추진실적(한글파일 제출), 증빙자료(한글파일 또는 PDF 제출)

▸ 납세증명서(국세청 발급 후 스캔본 제출)


※ 반드시 노·사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
※ 복수노조 사업장은 가급적 전체노조 참여하에 공동명의로 신청
※ 중소기업 · 대기업 · 공공기관을 구분해 신청
선정절차

사업 공고

(고용노동부)

→

우수기업 신청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

→

1차 서면심사

(지방고용노동청

(대표지청))

→

2차 사례발표

(지방고용

노동청

(대표지청))

→

우수기업 인증 공고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인증서 수여

(지방고용

노동청

(대표지청))

→

大賞 신청 접수

(노사발전

재단)

→

1차 서면심사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

현지 실사

(고용노동부,

노사발전

재단)

→

2차 사례발표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

大賞 선정 공고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

시상식

선정기업 지원내용
- (유효기간) 우수기업·대상(大賞)기업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 (지원내용)

지 원 내 용

노사문화

대 상

노사문화

우수기업

담당기관

<행정상 우대>

 

 

 

▪정부포상

대통령·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장관상

인증서·인증패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면 제

(최장 5년)

면 제

(최장 5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선발 가점

2.5점 가점

2.5점 가점

▪상품용기 등에 우수기업 표식

우수기업 표식

우수기업 표식

▪소개책자 제작 및 유관기관 비치

제작·송부

제작·송부

▪일반용역 적격심사시 우대

0.5점 가점

0.5점 가점

국방부

▪계약 적격심사시 우대

0.5점 가점

0.5점 가점

방위사업청

▪세무조사 유예 (모범납세자에 한함)

1년(2년: 국무총리상 이상)

국세청

(납세자보호 담당관)

▪납세담보 제공 면제 (모범납세자에 한함)

2년(3년: 국무총리상 이상)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우대

2점 가점

2점 가점

중소기업벤처부

(인력정책과)

▪현역인원배정시 우대

2점 가점

2점 가점

▪클린사업 인증시 우대

최우선 선정

10점 가점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5점가점

<금융상 우대>

 

 

 

▪대출금리

0.1%p 우대

0.1%p 우대

농협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우 대

우 대

신한, 하나, 국민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 대

우 대

신용보증기금


  ※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위 내용 중 일부내용이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
문의처

 문의처

 연락처

 고용노동부

 044-202-7598

 노사발전재단

 02-6021-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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