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상생·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에 확산하여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
신청방법

구 분

노사문화 우수기업

노사문화 대상(大賞)

신청기간

2024년 상반기 중

2024년 하반기 중

접 수 처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https://www.nosa.or.kr/portal/)에서

신청기간 내 접수

선정공고

6월말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공고)

11월중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공고)

신청자격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단, 사업장 단위 신청은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

국내에 모기업이 있는 해외 현지법인

▸ 2022 ~ 2024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제외사유

최근 3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 재해 명단공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

노사문화 우수기업·大賞 선정 후 2년 미경과 사업장

최근 3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명단공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

노사문화 대상 선정 후 2년 미경과 사업장

신청서류

신청서

우수노사문화 추진실적(한글파일 제출), 증빙자료(한글파일 또는 PDF 제출)

납세증명서(국세청 발급 후 스캔본 제출)


※ 반드시 노·사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
※ 복수노조 사업장은 가급적 전체노조 참여하에 공동명의로 신청
※ 중소기업 · 대기업 · 공공기관을 구분해 신청
선정절차

사업 공고

(고용노동부)

우수기업 신청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

1차 서면심사

(지방고용노동청

(대표지청))

2차 사례발표

(지방고용

노동청

(대표지청))

우수기업 인증 공고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인증서 수여

(지방고용

노동청

(대표지청))

大賞 신청 접수

(노사발전

재단)

1차 서면심사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현지 실사

(고용노동부,

노사발전

재단)

2차 사례발표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大賞 선정 공고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시상식

선정기업 지원내용
- (유효기간) 우수기업·대상(大賞)기업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 (지원내용)

지 원 내 용

노사문화

대 상

노사문화

우수기업

담당기관

<행정상 우대>

 

 

 

정부포상

대통령·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장관상

인증서·인증패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면 제

면 제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선발 가점

2.5점 가점

2.5점 가점

상품용기 등에 우수기업 표식

우수기업 표식

우수기업 표식

소개책자 제작 및 유관기관 비치

제작·송부

제작·송부

계약 적격심사시 우대

0.5점 가점

0.5점 가점

방위사업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시 우대

0.5점 가점

0.5점 가점

국방부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

일반기업과 구분하여

별도 심사

일반기업과 구분하여

별도 심사

국세청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우대

2점 가점

2점 가점

중소기업벤처부

현역인원배정시 우대

2점 가점

2점 가점

클린사업 인증시 우대

최우선 선정

10점 가점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금융상 우대>

 

 

 

대출금리

0.1%p 우대

0.1%p 우대

농협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우 대

우 대

신한, 하나

제일, 국민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 대

우 대

신용보증기금


  ※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위 내용 중 일부내용이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
문의처

 문의처

 연락처

 고용노동부

 044-202-7598

 노사발전재단

 02-6021-1061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