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
해당 업종의 한국은행 기업경기실사지수, 대량고용변동 등 고용조정 상황, 주요 기업의 재무적 상황 등 종합적 고려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 등 신청 → 현지조사, 관계부처 협의 →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정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 `17.7월(1년), `18.7월(6개월), `19.1월(6개월), `19.7월(6개월), `20.1월(6개월),‘20.7월(6개월), ’21.1월(1년), ‘22.1월(1년, ~’22.12.31.)
- (코로나19 대응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15개 업종 | 최초 지정 | 1차 연장 | 2차 연장 | 3차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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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 ‘20.3.16~9.15 | ~‘21.3.31 | ~‘22.3.31 | ~‘22.12.31 |
▸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
‘20.4.27~9.15 | |||
▸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
‘21.4.1~’22.3.31 | ~‘22.12.31 | - | - |
▸ 택시운송업(단, 개인택시 업체 제외) | ‘22.4.1~12.31 | |||
* (기타) 면세점 협력업체의 지원 기간은 ‘20.12.21~’22.12.31 (다만, 협력업체별 특별고용지원 업종 대상기업 인정 신청일에 따라 다소 차이) 면세 관련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원 기간은 ‘21.4.1~’22.12.31 |
고용유지지원금 및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상향
문의처 |
연락처 |
부산청 |
051-860-2156 |
부산동부지청 |
051-559-6638 |
부산북부지청 |
051-330-9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