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공기업 3.6%)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공기업 3.6%)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90만원 지급
< 장려금 지급 단가 >
구 분 |
경증 장애인 | 중증 장애인 |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2022년 발생분까지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80만원 |
2023년 발생분까지 | 35만원 | 50만원 | 70만원 | 90만원 |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신청서 제출 (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공단) → 지급금액 확정 (공단) → 장려금 지급 (공단)
문의처 |
연락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