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자체 또는 위탁하여 전직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지원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최근 3년(19년~) 이내 사업재편(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 노동전환컨설팅 참여기업,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직무심화‧전환 교육훈련·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교육비 지원
* 단, 전직지원의무화가 적용된 1,000인 이상 기업의 전직지원 서비스는 제외하고, 직무심화‧전환 교육훈련 비용만 지원
(지원금액) 1인당 최대 300만원
(신청주기) 3개월 단위로 신청
(지급기간) 최대 12개월
(신청기한) 승인 받은 사업 참여 신청서 상 교육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내 미신청시 지원 불가
① 교육 등 실시에 대한 노·사 협의
② 최소 3개월 이상의 교육 실시
직무전환·전직지원 계획서 제출 | → | 계획서 승인 | → | 직무전환·전직 지원서비스 제공 | → | 지원금 신청 | →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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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고용센터 | 고용센터 | 사업주 | 사업주 → 고용센터 | 고용센터→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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