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진폐 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
지원대상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8대 광업 등 분진작업 경력자 중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 진폐장해 등급이 결정된 근로자 
지원내용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진폐 근로자에게 진폐예방법 상의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와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진폐위로금을 지급
  *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 제1급(1,040일) ~ 제13급(215일)
  ※  종전에 장해판정을 받아 장해위로금을 받은 자는 계속해서 구법 적용하여 장해등급 상향 시 장해위로금의 차액을,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위로금을 지급
사업추진체계

진폐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기관)

진폐판정

(근로복지공단)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근로복지공단)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진폐 판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지급

(산식)평균임금×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

- ’10. 5월 법 개정 전에 장해판정을 받아 장해위로금을 받은 자장해등급 상향 시 장해위로금의 차액지급,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위로금을 지급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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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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