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기관) | ▸ | 진폐판정 (근로복지공단) | ▸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근로복지공단) |
|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진폐 판정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산식)평균임금×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 - ’10. 5월 법 개정 전에 장해판정을 받아 ‘장해위로금을 받은 자’는 ①장해등급 상향 시 ‘장해위로금’의 차액지급, ②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위로금’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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