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지원내용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100%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훈련장려금 및 일부 훈련 특별수당 지급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세부훈련정보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사업추진체계

심사평가 공고

➜

기관평가 및 과정심사·선정

➜

국민내일배움

카드발급

➜

훈련실시

➜

훈련비 등 지급

노동부·심평원

노동부·심평원

고용센터

훈련생·

훈련기관

고용센터

카드발급방법

온라인(고용24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실업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초기상담 창구에서구직신청 후 발급신청

문의처

문의처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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