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지원내용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형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카드발급방법

온라인(HRD-Net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실업자는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또는 고용센터 초기상담 창구에서구직신청 후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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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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