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형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온라인(HRD-Net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실업자는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또는 고용센터 초기상담 창구에서구직신청 후 발급신청
문의처 |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