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지원 원칙
(예외)
① 공동주택 경비·청소원(全 규모)
②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300인 미만까지)
③ 55세 이상 고령자(300인 미만까지)
④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300인 미만까지)
⑤ 장애인활동지원기관(100인 미만까지)
※ (지원한도)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한도 제한없이 지원, 이외 사업주는99인까지 지원
(지원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등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 1개월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
* 기존 노동자에 대해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조건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나 근로자도 지원**
** 합법 취업 외국인, 5인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등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1인당월 3만원
- 단시간 및 일용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구간별로 지원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팩스 또는 3공단(복지, 건보, 연금) EDI 시스템 및 4대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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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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