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기관) | ▸ | 정기, 임시 건강진단결과 제출 (건강진단기관 → 사업주) | ▸ | 건강진단 비용 청구 (건강진단기관) 진단수당 및 이송료 청구 (수검자) |
이직자 건강진단결과 제출 (건강진단기관 → 고용노동부) | ||||
- 정기, 임시 및 이직자건강진단 실시 - 제1차 건강진단 및제2차 건강진단(정밀건강 진단) 실시 | | - 흉부엑스선 사진 및 개인별건강진단 결과표 제출 | | - 건강진단기관은 진폐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건강진단비용 청구 - 수검자는 제2차 정밀건강진단기간 동안의 진단수당 및 이송료지급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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