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임시·이직자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진폐의 조기 진단 및 예방을 통한 근로자 건강관리를 지원
지원대상
8대 광업 등*에 종사(1년 이상)하였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 중 진폐건강진단 실시 근로자
* 8대 광업(석탄, 철, 텅스텐, 금·은, 연·아연, 규석, 흑연, 활석) 또는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장해급여가 지급된 광업
지원내용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한 건강진단비용(정기·이직자·정밀건강진단 비용) 및 부대비용(진단수당, 이송료) 지급
*  진단수당 : 1일당 50,000원
사업추진체계

진폐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기관)

정기, 임시

건강진단결과 제출

(건강진단기관 사업주)

건강진단 비용 청구

(건강진단기관)

진단수당 및 이송료 청구

(수검자)

이직자 건강진단결과 제출

(건강진단기관 고용노동부)

- 정기, 임시 및 이직자건강진단 실시

- 1차 건강진단 및제2차 건강진단(정밀건강 진단) 실시

 

- 흉부엑스선 사진 및 개인별건강진단 결과표 제출

 

- 건강진단기관은 진폐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건강진단비용 청구

- 수검자는 제2차 정밀건강진단기간 동안의 진단수당 및 이송료지급 청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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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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