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직업에 조기에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아래 ①, ②를 모두 충족시 지급
①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12개월 이상 영위한 경우
② 재취업일 기준 잔여 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
①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인수․합병․분할, 영업의 양도․양수관계에 있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②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③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 중에 재취업하거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④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⑤ 자영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
- 자영업을 개시하였더라도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소 1회 이상 해당 직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구직급여일액 X 잔여 급여일수) 의 1/2
재취직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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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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