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 고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
지원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의 중증장애인 6,000명
- 정신적 장애(지적·자폐성·정신장애)의 비율이 50% 이상 되도록 운영
지원방식
자치단체 경상보조(수행기관을 통해 사업진행, 보조율 50%)
지원내
기본운영비·슈퍼바이저지원금·연계수당을 수행기관에 지원, 참여자 수당을 참여자에게 지원
- (기본운영비) 동료지원가 고용 1인당 월 89만원(월 60시간 기준) 지급
- (슈퍼바이저 지원금) 동료지원가의 조정자 및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지급(수행기관 70개소, 월 50만원)
- (연계수당)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 또는 취업한 경우 지급(연계자1인당 20만원)
- (참여자수당) 참여자가 동료지원활동 참여시 지급(1인당 1회 5천원, 최대 15회) 
신청방법
상세한 선정요건 및 신청서류는 아래 문의처에 문의
추진절차

지자체 선정

및 물량

배정

사업비 교부

동료 지원가채용

동료지원 활동 실시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수행기관

 

동료지원가

 

장애인고용공단 등

문의처

 문의처

 연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051-640-9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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