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규모 사업장 소속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요건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장해판정자 또는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내용

대체인력 고용일부터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 전날까지 최소 3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대체인력 임금의 50% 지원(월 최대 60만원) 

추진절차

대체인력 고용 (사업주) → 지원금 청구 (사업주) → 고용실태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근로복지공단)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