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시간선택제·병가·교육·산재 등을 사유로 인력 공백이 예상되는 일자리에 적합한 대체인력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서비스
출산·육아·시간선택제·병가·교육·산재 등을 사유로 인력 공백이 예상되는 일자리에 적합한 대체인력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서비스
대체인력 구인수요 사업장 및 구직자
종류 | 지원 내용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월 80만원 (업무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20인 미만 사업장) | 대체인력 인건비의 50%지원(월 최대 60만원 한도 내) |
구인/구직 신청 (사업주, 근로자) → 상담 및 교육 (고용센터 및 대체인력뱅크 등) → 취업 알선 (고용센터 및 대체인력뱅크 등)
문의처 |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대체인력뱅크(수도권) |
1577-0221 |
대체인력뱅크(지방권) |
1577-8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