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출산·육아·시간선택제·병가·교육·산재 등을 사유로 인력 공백이 예상되는 일자리에 적합한 대체인력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서비스

지원대상

대체인력 구인수요 사업장 및 구직자

지원내용
기업에는 맞춤 인재를 추천하여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함

- (기업) 대체직무에 적합한 구직자 알선 및 사후관리서비스
- (구직자) 무료 직무 및 소양 교, 취업자를 위한 직장적응 지원 및 경력개발상담, 재취업 알선 등

종류

지원 내용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월 80만원

(업무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20인 미만 사업장)

 

 

대체인력 인건비의 50%지원(월 최대 60만원 한도 내)

신청방법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문의처에 문의
추진절차

구인/구직 신청 (사업주, 근로자) → 상담 및 교육 (고용센터 및 대체인력뱅크 등) → 취업 알선 (고용센터 및 대체인력뱅크 등)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대체인력뱅크(수도권)

1577-0221

대체인력뱅크(지방권)

1577-8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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