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0-08-01
사업목적

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하거나 근무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

지원대상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시스템, 설비·장비 등을 설치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근무혁신 이행: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함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 


종류지원금 용도
정보시스템▪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보안시스템▪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서비스 사용료▪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 최대 3년 약정사용료 지원


 ※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50% 


** (근무혁신 인프라) SS등급 80%, S등급 60%, A등급 및 재택근무부문 50%

추진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 제도도입, 사업시행 [고용센터] → 지원금 신청 [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고용센터(금융기관)]

연락처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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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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