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하거나 근무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시스템, 설비·장비 등을 설치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근무혁신 이행: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함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
종류 | 지원금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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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
보안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
서비스 사용료 |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 최대 3년 약정사용료 지원 |
※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50%
** (근무혁신 인프라) SS등급 80%, S등급 60%, A등급 및 재택근무부문 50%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 제도도입, 사업시행 [고용센터] → 지원금 신청 [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고용센터(금융기관)]
문의처 |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부산청 |
051-860-2072 |
부산청 |
051-860-2100 |
부산동부 |
051-760-7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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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30-99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