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이자를 더하여 5년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지원업종 영위기업

· 중소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중소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 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신청제외 대상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지원 내용

· 가입 기간 : 5

· 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최대 4,000만원

(매월 12만원~60만원, 이자포함) 공동적립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0.2의 비율로 납부

· 적립 금액 : 5년간 최대 4,000만원(이자포함)

· 공제 금리 : 기업납부금(변동금리 적용), 근로자납부금(최고 5%)

신청 방법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추진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794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 : 055-751-2956, 2982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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