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이자를 더하여 5년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이자를 더하여 5년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上 지원업종 영위기업
· 중소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중소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 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신청제외 대상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가입 기간 : 5년
· 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최대 4,000만원
(매월 12만원~60만원, 이자포함) 공동적립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0.2』의 비율로 납부
· 적립 금액 : 5년간 최대 4,000만원(이자포함)
· 공제 금리 : 기업납부금(변동금리 적용), 근로자납부금(최고 5%)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794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 : 055-751-2956, 2982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